낚시 가이드

바다낚시 법규 정리 (과태료가 붙는 행위와 지킬 것)

바다낚시를 할 때 알아야 할 법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 낚시통제구역과 출입통제장소, 쓰레기·미끼 버리기, 낚은 고기 판매 금지, 낚시어선 승객이 지킬 것과 과태료 금액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조문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바다낚시에는 면허가 필요 없지만, 지켜야 할 규정은 있습니다. 모르고 어겨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출조 전에 한 번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낚시인에게 직접 해당하는 규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에 확인한 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과태료가 붙는 행위

하면 안 되는 것근거과태료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하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300만 원 이하
오물이나 쓰레기 버리기같은 법 제7조300만 원 이하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에 쓰지 않고 버리기같은 법 제7조300만 원 이하
낚시제한기준(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어기고 잡기같은 법 제5조·제7조300만 원 이하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팔거나, 팔려고 보관·운반·진열하기같은 법 제7조의2300만 원 이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 넘게 든 낚시도구 쓰기같은 법 제8조300만 원 이하
기상 악화 등으로 내려진 대피·출입금지 명령 따르지 않기같은 법 제9조100만 원 이하
낚시어선 선원의 안전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기같은 법 제36조100만 원 이하
출입통제장소(위험한 테트라포드·갯바위 등)에 들어가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100만 원 이하 (2027년 5월 13일부터 300만 원 이하)

표의 금액은 법에 정해진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의 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1. 금어기·금지체장 (낚시제한기준)

해양수산부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의 종류, 크기(체장), 무게(체중), 마릿수와, 잡을 수 없는 시기·방법·도구를 낚시제한기준으로 정합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지역마다 더 엄할 수 있습니다. 시·도와 시·군·구는 조례로 전국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돌문어처럼 지역마다 금어기가 다른 어종이 있으니, 출조하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잡혔다면 바로 놓아줍니다. 금어기에 걸려 나온 고기와 금지체장보다 작은 고기는 가져가지 말고 바로 살려 보내세요. 줄자를 챙겨 다니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어종별 보기에 정리했습니다. 기준표 원본은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낚시통제구역과 출입통제장소

  • 낚시통제구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 보호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를 못 하게 지정한 곳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현장에 안내판을 세웁니다.
  • 출입통제장소: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람의 출입 자체를 막은 곳입니다. 사고가 잦은 테트라포드, 갯바위, 방파제 일부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면 현장 안내판을 먼저 보고, 관할 지자체와 해양경찰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안전 수칙은 바다낚시 안전 수칙에 정리했습니다.

3. 쓰레기와 미끼

낚시하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뿐 아니라, 쓰고 남은 미끼나 낚시도구를 버리고 가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끊어진 줄, 채비 포장지, 미끼 통, 남은 밑밥은 모두 가져가세요. 밑밥을 뿌린 자리는 물로 씻어 두는 것이 매너입니다. 방법은 밑밥 만드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4. 낚은 고기는 팔 수 없습니다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팔려고 보관·운반·진열하는 것은 모두 금지입니다. 직접 먹거나 나눠 먹는 만큼만 가져가세요.

5. 낚시어선을 탈 때

낚시어선에는 승객과 선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사가 지켜야 하는 의무지만, 승객이 따르지 않으면 배를 타지 못하거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 승선자 명부와 신분증: 출항 전에 승선자 명부를 쓰고, 선사가 신분증으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명부를 쓰지 않거나 신분증 확인에 따르지 않으면 선사는 승선을 거부해야 합니다.
  • 구명조끼: 선사는 승선한 사람 모두에게 구명조끼를 입게 해야 하고, 입지 않는 승객은 승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보호자와 함께가 아니면 낚시어선에 탈 수 없습니다.
  • 선원의 안전 조치: 선원의 안전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선장의 안내를 따르세요.
  • 출항 전 안내: 선사는 출항 전에 안전 수칙, 금지체장 같은 수산자원 보호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를 안내해야 합니다.

처음 배를 탄다면 선상낚시 처음 가는 법을 참고하세요.

6. 낚시가 아닌 채취는 따로 조심하세요

낚싯대가 아니라 손이나 도구로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것은 낚시와 다른 규정을 받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정해진 도구만 쓸 수 있고, 마을 어장에서 전복·해삼·성게·소라 같은 수산물을 따는 것은 어업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돌돔 미끼로 쓰는 성게도 직접 따지 말고 낚시점에서 사서 쓰세요.

출조 전 점검표

  • 대상어의 금어기·금지체장 확인 (지역 기준 포함)
  • 갈 곳이 낚시통제구역·출입통제장소인지 확인
  • 줄자 챙기기
  • 쓰레기봉투 챙기기
  • 배를 탄다면 신분증 챙기기

참고 자료